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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단7537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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