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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4959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라고만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피고 추진위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한 조합업무대행사다.

나. 원고는 2017. 4. 2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장차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업무대행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추진위의 계좌로 업무용역비 22,000,000원 및 분담금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가입 계약서 목적물의 표시-(가칭) B 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사업예정지 : 영등포구 D 일원

2. 공부상면적 : 57,759.00㎡

3. 실사용면적 : 42,542.00㎡

4. 연면적 : 152,775.09㎡

5. 규모/세대수 : 지하 2층~지상 29층(9개동 1,091세대) 평형 계약주택형(단위: ㎡) 계약동호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59A 542 59.98 23.44 83.42 125.85 E호 59B 75 59.98 22.94 82.92 125.36 59C 158 59.98 23.06 83.05 125.48 84A 158 84.98 30.20 115.18 175.30 84B 158 84.98 29.80 114.79 174.92 상기 면적은 대관청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목적물에 표시한 사업의 수행 및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인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공급받는 자인 조합원 이하 “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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