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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최국신 외 1인)

피고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근)

변론종결

2010.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0.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내에 위치한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층호수 생략)(107.46㎡,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주식회사 유니온네트웍스(이하 ‘유니온네트웍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7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사건 상가 포함)은 1986. 8. 27.경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26,579.5㎡,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1,855㎡ 및 같은 구 (지번 2 생략) 대 5,243㎡ 합계 33,67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서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고 그 기능이나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내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대지 중 33,677.5분의 79.07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준공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량 54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마. 원고는 2008. 5. 7.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였고, 피고의 2009. 4. 2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아파트 경비원을 동원하여 접착식 주자위반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바. 유니온네트웍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인(원고의 남편이다)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1. ‘ 소외인이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소외인이 지정하는 차량 1대의 주차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하라’ 내용의 가처분결정( 2009카합516 )을 하였다.

그 후 소외인은 위 법원에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차 및 승합차와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점포을 방문하는 내방객과 유니온네트웍스 직원들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출입, 통행 및 주차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28. 소외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2009카합888 )을 하였다.

사. 소외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09카합516 가처분결정 에 위배하여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09. 7. 3.부터 같은 달 9.까지 7일간 소외인의 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차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7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9. 12. 24. 소외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2009타채22090 )을 하였다.

아.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09카합516) 이후에는 소외인이 지정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였으나, 위 차량을 제외한 유니온네트웍스의 영업활동을 위한 다른 차량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자.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단지 안에 설치 가능한 복리시설을 슈퍼마켓, 세탁소 등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한정하였으나, 위 규정이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면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위 규정 제5조 , 제6조 제1항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카. 피고가 개정하여 2007. 10. 1.부터 시행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이 사건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되고(제2조), 관리규약의 관리대상 범위에는 이 사건 주차장이 포함되며(제4조 제1항, 제3항, 별표1, 3),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제28조 제2항 제7호, 제31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단지 내의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제31조 제1항 제3호)고 규정되어 있다.

타. 피고가 제정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운영내규(이하 ‘주차장운영내규’라 한다)에 따르면, 차량은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차량의 경우 2.5톤 이하의 차량으로서 1개의 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고, 단지 내 주차는 주차 면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빈 주차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제2조 제1, 2항), 차량은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가 없으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고(제4조 제3항), 스티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에게 발부하며,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고(제6조 제1항, 제8항), 방문차량은 입주자 우선 주·정차 후 주·정차할 수 있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 21호증의 2,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를 청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남편 소외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출입, 통행 및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출입, 통행 및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결정( 2009카합516 , 2009카합888 )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신청과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소송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1)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의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① 위자료 산정 고려사유 :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주차방해 목적, 경위, 횟수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 나타난 사정

② 결정금액 : 2,000,000원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제정한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발부하고 위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은 위 관리규약과 주차장운영내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 소유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은 이 사건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하고(제2조), 관리규약의 관리대상 범위에는 이 사건 주차장이 포함되며(제4조 제1항, 제3항, 별표1, 3),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제28조 제2항 제7호, 제31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단지 내의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제31조 제1항 제3호)고 규정되어 있고, 주차장운영내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발부하고 위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 관리규약 및 주차장운영내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만의 합의로 제정·개정된 사실, 관리규약은 그 관리대상을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로 한정하고(위 규약 제2조, 제4조 별표1, 3, 제10조 제2호), 관리규약의 수범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위 규약 제1조, 제9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관리규약 또는 주차장운영내규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관리규약 및 주차장운영내규를 따르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관리규약이나 주차장운영내규를 따를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09. 4. 2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결의에 따라 원고 소유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09. 4. 2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를 원고가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11조 및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일체성을 규정한 동법 제13조 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차장 확장 공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확장 공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당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은 0.8대인데, 원고의 차량들을 이 사건 주차장에 제한 없이 주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의 대지사용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약과 주차장운영내규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구분소유자 1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방법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차량 1대만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 수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상가의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상가를 증축하여 주차공간을 축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주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차고지 사용증명서를 위조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화물운수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대지사용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지사용권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상가 주차장을 축소한 상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차고지 사용증명서를 위조하여 화물운수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영업허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09. 6.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1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의(재판장) 어재원 배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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