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7가단11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 27.경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C’라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2. 27.부터 원고, 원고의 피용자들 및 환자들이 원고의 치과의원으로 내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2017. 7.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과 후문 각 입구에 차단기까지 설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바, 피고는 그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8, 11, 12, 13호증의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 및 상인 등의 등록된 차량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고, 그 외 방문자 등의 비등록 차량은 정문을 통하여 출입하고 주차할 수 있는 사실(후문에는 경비인력이 없어 비등록 차량은 정문을 통해서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조치가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