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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9 2018고단23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B로부터 매수한 파주시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매도한 후 B에게서 바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은 2016년경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을 매도인 B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E은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동의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위 토지의 매도인을 B, 대리인을 피고인, 매매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피고인 등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7. 1.경 파주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항고장

1. 녹취록작성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1.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입금전표

1.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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