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44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00:01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본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D(48세, 남)이 ‘그만 마시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처벌의사표시 및 피의자연락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