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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98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84』 피고인은 2014. 2. 6. 00:0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3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7. 23: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 처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들아 너희들 다 죽어’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분을 발로 차는 등 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술잔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138』

1. 2014. 3.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4. 1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2014. 2. 27.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종업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생겼으니 책임지고 현금 500만원, 탄원서, 합의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줄때까지 찾아와 괴롭히겠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일 23:3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컵을 깨뜨리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이때까지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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