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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3노323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2013고단3419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2013고단4325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각 폭행범행을 한 점, ③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 방법도 위 피해자의 눈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④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H도 다행히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③ 2013고단3419 사건의 경우 피해자 E에게도 사건 발생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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