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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

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경찰관의 몸에 가래침을 뱉는 등 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커터칼 등으로 타인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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