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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6 2013고정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9세)의 목과 배 및 오른손 부분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내용 등)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매, 각 진단서{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6, 11-1, 1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때린 당일(2013. 8. 13.) 오전 09:20경, 피해자들은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들을 직접 문진(問診)한 의사 H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 등을 각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 피해자들은 당시 멍이 들었거나 동통(疼痛)을 호소하였으며 실제로 주사,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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