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E생)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삼성서울병원(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D은 2011. 8. 20. 피고 병원에서 인공심장판막 수술을 받았고, 그 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2013. 4. 1. 피고 병원에서 우종제거 및 판막교체 수술을 받은 다음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여 왔다.
다. D은 2015. 10. 10. 발열,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능성이 높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와 함께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다.
그 후 뇌내출혈 및 뇌실질출혈이 발생하자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고 뇌압강하약물인 만니톨을 투여하고 뇌실외액배술을 실시하였으나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여 D은 2015. 10. 3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5-1 내지 5의 각 기재,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D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혈액검사 결과 출혈경향이 있었고 점상 출혈도 관찰되었으며 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나타났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장시간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계속 투여한 과실로 D의 뇌출혈이 악화되었다. 2) D에게 좌측 시력 결손과 힘이 빠지는 증상, 심한 두통과 구토 등 출혈성 뇌경색 및 이로 인한 뇌압상승과 뇌손상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즉시 뇌 CT 추적검사 실시와 뇌압강하제 투여 및 뇌실외배액술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D에게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나. 판단 1 항응고제 투여와 관련된 과실 유무 감정인 F의 각 진료기록감정의견을 종합하면, D이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감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