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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3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2:45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외도한 사실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여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위 식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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