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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2 2020고단1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17:3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밀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너가 사람 새끼냐, 돈 갚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림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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