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20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고물 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5 세) 은 C 가구단지 내 D 가구점을 포함하여 일부 가구점 업주들과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구두 계약을 하고 위 가구점들에 대한 청소를 해 주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7:25 경 파주시 E에 있는 D 가구점 앞 노상에서 위 가구점 밖에 나와 있던 박스 수거 문제로 위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