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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0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30] 피고인은 2015. 2. 3.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운송비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찾아 가 피고인 소유의 F 4.5 톤 화물차를 위 가구점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 하여 가로막고 피해자의 이동 주차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2496] 피고인은 2015. 2. 3. 14:45 경 전 항의 가구점 내에서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112 신고 일지 사본 [2015 고 정 2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가구점 여종업원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송비를 받기 위하여 가구점 출입구 앞에 피고 인의 화물차를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저지하려고 손으로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를 빼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4.5 톤 트럭을 피해자 가구점 출입문 앞에 세워 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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