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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8 2012고단162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이 집행되었으며, 2009. 2. 15.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상가의 관리단 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8. 09:30경 위 C 상가 1층 창고에서, 출근한 사람들이 적어 한적한 일요일 오전 시간대를 이용하여 위 상가 1층에서 가구점을 하던 피해자 D, E 소유의 가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삿짐센터에 연락하여 5톤 화물차를 준비하도록 한 후 관리단 회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상가열쇠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들어가 인부 2명에게 “내 물건이니 최대한 많이 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400,000원 상당의 가죽장롱(12자) 1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종 32,350,000원 상당의 가구들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은 다음 3년 이내에 재범한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상가관리단 회장으로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중대뇌동맥의폐쇄 및 협착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지체3급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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