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남, 17세)외 6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