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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6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 00:30경 위 ‘B’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C(남, 18세)외 3명에게 연령이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 안주 등 도합 6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청소년 C, 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단속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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