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1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6: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대학교 복지관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신술, 사건현장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 2급의 장애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6.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 벤치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가 강한 불쾌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