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4: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관산 중학교 쪽에서 신길동 휴먼 시아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시 유턴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는 G CA100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신호 주기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사고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