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8가합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389,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92,389,4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92,389,4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