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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242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9.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4. 수원지방법원 C로 F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경매법원은 위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9. 9. 17.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72,500,121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는 144,392,8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9.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9.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였다가 2017. 8. 17.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협의이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함. -아 래-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 준다(단,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피고가 갚는 것으로 한다). (중략)

4.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피고는 2017. 8. 17. 된장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의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500,121원은 216,892,93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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