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964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다가 퇴사하였으나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