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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8가단693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반도체 기계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인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목록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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