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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나376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8. 15:2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아암물류단지 부근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측후방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돌한 것인데,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던 순간에 원고 차량은 이미 피고 차량 우측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으로서는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주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 200m 이전부터 차로가 곧 좁아진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 공사용 드럼통이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차로가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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