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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546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B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이하 ‘B’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B의 입소정원은 49명이다.

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합계 273,322,98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의 각 처분 사유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칭한다

). 1)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수령 물리치료사 C은 2012. 2.부터 2014. 8.까지, 물리치료사 D는 2014. 8.부터 2015. 1.까지 B에서 매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2. 2.부터 2015. 1.까지 B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러한 감산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감산을 했을 때보다 합계 263,591,700원의 급여비용을 더 지급받았다.

2) 정원 초과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수령 가) E이 2014. 6. 2.부터 같은 달 12.까지 및 같은 달 14.부터 2014. 7. 3.까지 B에 입소함으로써 위 기간 B에는 입소정원인 49명을 초과하여 총 50명이 입소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B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정원 초과를 이유로 수급자 전원에 대해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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