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07 2020고단45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2019.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계좌를 알려 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 E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전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이자 3.4%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A 명의 기업은행(B)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2:43경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연락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개별 조직원들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