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춘천시 D 외 4필지 및 공장건물을 경락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원고의 지인인 E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E는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대한 담보로, 원고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05. 3. 15. 원고에게 수기로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차용증에 피고들의 이름이 각 기재된 부분 옆에는 피고들 명의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 일금 2억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단, 지급기일은 차용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월 이율은 3%로 하며, 이자지급일은 매월 15일로 함) 2005. 3. 15. (본 물건을 변제일까지 매도하거나 양도하지 않겠음)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C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다음날인 2005. 3. 16. E에게 ‘피고 B의 차용금 2억 원의 원금 및 약정이자와 관련된 모든 의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다하겠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에 대한 보증서(갑 제5호증)를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라.
E는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ㆍ교부받은 2005. 3. 16. 원고 명의의 통장을 통해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2005. 10. 14.부터 2015. 2. 17.까지 E에게 총 123회에 걸쳐 합계 231,874,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B이 경락받아 소유하던 춘천시 D 외 4필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