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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음주운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⑵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판결문'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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