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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04360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27. 개최한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S씨 25세손 T의 후손 중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다.

U은 ‘경과 및 회계보고, 임원선출, 안성시 V 임야 처분 및 분배, 기타’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하여 피고의 총회를 소집하였다.

피고는 2015. 11. 27.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하고, 위 2015. 11. 27.자 종중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2013. 2. 6.자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Q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하였고, 그 후 2015. 10. 4.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Q을 재차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원고 Q이다.

그럼에도 U은 피고의 대표자 지위를 참칭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는바, 이 사건 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⑵ 설령 U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는 C 등 피고의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⑴ U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그 소집권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다.

⑵ U은 피고의 종중원 127명 중 87명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소집통지를 하고,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종중원 40명에게는 전화 또는 일반우편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확인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3. 판단

가. U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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