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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63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312]

1. 공갈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에 전화하여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11. 23: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아 낸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G(37세)에게 “H 탕치기인데 불러주는 계좌로 20만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경부터 2013. 9. 14.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및 그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만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10. 1. 19:40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및 전남 해남군 J 소재 K모텔 앞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K7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칼 1자루(칼날길이 23cm, 총길이 37cm, 증1제1호)와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야구방망이 9개(총길이 100cm, 증 제2호)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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