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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52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에 전화하여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8. 23:0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4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아 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F(37세)에게 “탕치기인데 불러주는 계좌로 20만 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0,9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송금자 S 수사)

1. G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새마을금고거래내역자료, 우체국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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