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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노16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I’ 및 ‘J’(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을 적자상태로 운영하여 오던 중 피해자 우정 약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임대차 보증금을 감액하였으면서도 그 사실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공급 시로부터 4개월 후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합계 27억 여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 받아 편취한 후 2013. 12. 말경 잠적하여 2014. 1. 경 파산신청을 하는 등 위 범행 일시 무렵 및 그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 회사는 2010. 2.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이 사건 약국과 의약품 납품 거래를 해 오면서 영업사원을 통해 이 사건 약국의 월 매출액, 월 지출금액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약국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약국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의약품 거래를 계속해 왔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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