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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2 2016가단215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23. C 소유이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2. 27. C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27,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25,000,000원은 2014. 1. 27. 지급하며, 임차기간은 2014. 1. 27.부터 2016.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21.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1. 29.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4.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6.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9. 2. 피고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22,0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로서 168,786,43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7일 이내인 2016.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의 남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부터 4년 이전인 2010. 2. 2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60,000,000원 내지 180,00,000원이고,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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