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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081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29,820,790 원 및 그중 125,870,043원에 대하여 199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다. 피고 D에 대하여 : 갑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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