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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573979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B, D은 연대하여 63,176,695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8.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D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 E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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