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573979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B, D은 연대하여 63,176,695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8.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D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 E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