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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17,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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