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52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