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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3노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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