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21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정신용협동조합 및 고창신용협동조합(이하 합하여 ‘협동조합’)은 피고 A영농조합법인(변경전 상호 : B영농조합법인, 이하 ‘피고 영농조합’)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원을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 D는 피고 영농조합의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협동조합은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주채무자인 피고 영농조합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