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2. C와 울산 남구 D E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지하 층 F호 40평,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04. 6. 30.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12. 20.경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경과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근저당권자인 H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포함한 4층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울산지방법원 I)되었고 2017. 2. 22. 매각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 중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로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반소장 부본은 2017. 12.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가 2017. 4.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간판을 철거하였고, 또한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월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바, 위와 같이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