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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3124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343.23㎡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2016. 7. 1.부터는 월 6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3.부터 2017.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들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6. 8.분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17. 4.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343.23㎡를 인도하고, 2016. 8. 13.부터 위 부동산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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