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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6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645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5 고단 6634』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454』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301호를 보증금 없이 월 45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연예 기획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사실은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촬영장비, 음향기기를 우선 외상 구입한 후 매수한 물품을 처분하여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영업부 장인 피해자 F에게 “ 영화 제작용으로 사용할 캐논 5DMKⅢ 3대 등 촬영장비를 납품하여 주면 2014. 11. 24.까지 결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촬영장비를 납품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촬영장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3. 캐논 5DMKⅢ 3대 등 시가 22,152,900원 상당의 촬영장비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영업부장 I에게 “CD 플레이어, 엠 프, 스피커 등 음향기기 3 세트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향기기를 납품 받아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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