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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5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승강기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9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자, 2016. 5. 31. 09:30 경부터 같은 해

6. 7. 16:00 경까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업소의 9 층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승강기의 전기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콜라 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강기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강기 전기 공급을 차단한 것은 약정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대차 보증금도 연체 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대표이사가 피해자이다) 가 상당한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연체 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단전 조치를 예고한 후에 단 전조치를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B가 궁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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