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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3385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5373호로 C를 피고로 하여 분배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27.『피고(C)는 원고(A)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2017. 7. 7.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다.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의 323분의 10 지분 소유권자이다.

C는 2017. 12. 4. 이 사건 토지의 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라.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는 C의 유일한 재산이고 달리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C가 그 명의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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