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체결된 2013. 9. 16.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43193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28. ‘피고는 원고에게 97,925,03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라 한다). (2) C는 2013. 9. 16. 그의 누나인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의 사이에 당시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0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일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일을 계약 당일인 2013. 9. 16.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는 2013. 9. 25. 2013.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3. 9. 25. 접수 제39893호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