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9: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경사 D과 상담하던 중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공서 주 취소란 및 폭행 피의자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