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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8누6446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위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N, F, E의 징계과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 다른 증거들 및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을 제20호증의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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