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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1 2014나13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N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같은 날’을 ‘1928. 2. 14.자’로, 제15행의 각 ‘T’을 각 ‘BV’로, 제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3. 14.자’를 ‘3. 27.자’로, 제13쪽의 밑에서 첫째 줄과 제14쪽 제5행의 각 ‘갑 제20호증의 11’을 각 '갑 제20호증의 10'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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