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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7노335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의 각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판결 전부”로 기재하였으나,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고, 항소이유서에도 유죄가 인정된 위 각 죄의 구체적 태양을 설시하면서 그 양형부당을 다투고 있으므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 행적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그 동기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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